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자동차 개소세는 내년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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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자동차 개소세는 내년 6월까지

M투데이 2025-12-24 09:5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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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 6 N (출처=현대차)
현대차 아이오닉 6 N (출처=현대차)

[엠투데이 임헌섭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6개월 연장되지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6년 6월 말 종료가 예고됐다.

정부는 2025년 1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6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 수준이다.

이번 연장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정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를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기존 5%에서 3.5%로 낮춰 운영 중이며,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최대 감면액은 약 143만 원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 흐름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6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종료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장기적인 세제 정상화 기조에 따라 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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