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이어 야당이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해당 법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가능케 한다. 최근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안에서 빠졌던 단순 오인·착오로 인한 허위 정보 유통 금지 부분이 되살아나며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라며 조율·조정을 예고했다.
결국 법사위 심사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 상정 전 막판 수정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유통 금지 요건으로 ▲손해를 가할 의도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다시 포함했지만, 여전히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련의 과정을 두고 "위헌 요소를 최소화한다고 해서 위헌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검열 국가 선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역시 위헌 논란이 일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법사위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 상정 전 막판 수정한 바 있다. 소관 상임위를 거친 법안을 잇달아 막판 수정하며 야당에선 졸속·땜질 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상정되자 즉각 저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토론자로 나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권력을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계산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했다.
최 의원 필리버스터가 밤까지 이어지며 국회에서는 한때 여야 대치 조짐이 보이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그간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를 지적, 정회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밤 10시를 전후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집결을 요청했고, 민주당도 이에 대응하려 여의도 인근 의원들을 국회로 불러모았다.
다만 우 의장이 실제 정회를 선언하지 않으면서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후 최 의원은 자정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했고, 현재 민주당 소속 노종면 의원이 발언 중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 정당 도움을 얻어 이날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종결 투표를 치른 뒤 법안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앞서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도 같은 조치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야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