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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미국 피플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오스체올라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OCSO)는 워싱턴 D.C 출신 레이너드 타이론 호프(33)를 아동 방치 및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13일 오전 3시 30분쯤 키시미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욕조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아이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 30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수사 결과 호프의 가족은 해당 주택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딸을 온수 욕조에 데려가 안고 잠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얼마 후 잠에서 깨어보니 품에 있던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신고했다”고 부연했다.
OCSO는 호프가 딸과 함께 온수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술을 마시고 두 종류의 마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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