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 가맹점주 집단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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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 가맹점주 집단소송 나선다

이데일리 2025-12-24 09:07: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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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신한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소비자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집단소송(공동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신한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 가맹점주들을 대리해 신한카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자 공동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신한카드의 발표에 따르면 신한카드 영업소 소속 직원이 신규 카드 영업을 위해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18만1585건 △성명 △생년 △성별 등이다. 현재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맹점주 대상으로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 관리 소홀 및 일탈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신한카드가 가맹점주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음을 방증하기 때문에 민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설명했다.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형 금융사인 신한카드에서조차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라며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며, 전화번호와 성명 등의 결합 정보는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광고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SKT 해킹 피해자들에게 내린 배상 결정과 쿠팡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다.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은 특히 기업 내부 직원의 영업 행위를 위한 유출이었다는 점에서 법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유출 사실을 확인한 가맹점주라면 누구나 공동소송 플랫폼 ‘로피들리’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 사건 진행 상황, 유출 규모 타임라인, 예상 승소 가능성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 변호사는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여기고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줘야 한다”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많은 가맹점주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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