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車 개소세 인하도 6개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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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車 개소세 인하도 6개월 더

경기일보 2025-12-24 08:49: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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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 인하 조치가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은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씩 낮은 수준이 계속된다.

 

2021년 11월 12일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이 19번째 연장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의 변동성이 커진 점도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당초 5%였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유지된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이에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해 온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현재 LNG의 경우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로 ㎏당 12원에서 15% 낮은 10.2원이 적용되고 있다. 발전용 유연탄 역시 ㎏당 46원에서 15% 인하된 39.1원이 유지돼 왔다. 다만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각각 12원, 46원으로 세율이 복원된다.

 

정부는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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