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군 징집 피해 입국’ 예멘 고위직 자녀, 난민 심사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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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 징집 피해 입국’ 예멘 고위직 자녀, 난민 심사 길 열려

경기일보 2025-12-24 08:45: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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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예멘 고위직 자녀가 반군의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서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최근 예멘 국적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A씨의 난민 신청이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A씨가 진술한 내용에 심각한 모순은 찾기 어렵고 오히려 예멘의 국가 정황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며 “A씨 형도 2018년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으나 예멘의 상황으로 인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장 판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A씨는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강제 출국당할 수 있었다”며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할 수 있는 난민법 시행령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 목적이 체류 자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환 지시를 받자 난민 신청을 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가 오로지 경제적 이유와 명백한 이유 없이 난민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행정 소송에서 예멘 외교부 고위 공무원이었던 자신의 아버지가 반군의 대통령 살해를 비판하자 심한 고문을 당했고, 가족 모두 가택에 연금됐다고 주장했다. 2021년에는 반군으로부터 강제 징집 통지를 받았고, 이를 피해 피신하자 경찰과 검찰의 강제 소환 명령이 떨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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