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시카고 주방위군 투입 시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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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 시카고 주방위군 투입 시도 제동

이데일리 2025-12-24 08:0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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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리노이주 시카고 일대 주방위군 투입을 막았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행정부는 군대가 일리노이주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 트럼프 행정부의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을 차단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방위군 병력들이 일리노이주 브로드뷰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도착해 국토안보부(DHS)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사진=AFP)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0월 제기했다. 같은 달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 시내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주변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했다.

하급심 두 곳은 주방위군 투입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긴급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며, 하급심 판결로 인해 “연방 인력의 생명과 안전에 지속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즉각 판단하지 않았고 통상 긴급 사건보다 이례적으로 긴 기간인 두 달 넘게 사건을 계류한 뒤,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방위군 투입은 당분간 계속 차단된다.

현재 시카고 일대에는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이 동원됐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현장에 투입되지는 못하는 상태다. 텍사스 주방위군 200명은 이곳에 동원됐다가 원대 복귀했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일리노이주 거리에서 무장한 주방위군을 보지 않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법 집행과 폭력 시위 진압 노력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본안 사건에 대한 판단은 아니지만, 최종심 결과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오리건 포틀랜드 등 다른 주요 도시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긴급 상고에서 정부가 패한 드문 사례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 이민자 체류 허용 프로그램 종료, 연구 보조금과 해외 원조 중단 등 20건이 넘는 다른 긴급 상고에서 하급심을 뒤집고 정부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명령은 대법원이 치안을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주장을 대법원이 무조건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WSJ은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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