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사람이 허세를"…전 직장 동료 찌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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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 사람이 허세를"…전 직장 동료 찌른 50대 징역형

이데일리 2025-12-24 07:4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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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하다 말다툼 끝에 가위와 젓가락으로 상대를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씨, B씨와 동거 중인 피해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도 없는 사람이 허세를 부린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방에 있던 수저통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친 뒤 가위와 젓가락으로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같은 흉기를 이용해 옆에 있던 C씨의 목 부위도 여러 차례 공격했다. 범행은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중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살인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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