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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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의결

투어코리아 2025-12-24 07:30:38 신고

장민수 경기도의원
장민수 경기도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장민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23일 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 제도와 연계,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예비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시·군·민간·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66만 7천 명으로 전국 청년의 27.9%를 차지하고 있다.

본 조례는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의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년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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