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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CNN 등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공개한 파일 중에는 2020년 1월 8일 뉴욕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작성한 이메일도 포함됐다. 이 메일에는 트럼프가 1993년부터 1996년 사이 엡스타인 전용기에 8차례 탑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번은 트럼프, 엡스타인, 20세 여성이 함께 비행기를 탔다는 내용도 있다. 검사는 다른 2건의 비행에 탑승한 여성 승객 2명은 엡스타인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엡스타인의 전용기를 이용했다는 코멘트도 달아놓았다.
해당 문서는 22일 오후 처음 게시돼 열람이 가능했다가 이후 일시적으로 삭제된 뒤, 다시 게시된 상태다. 추가 수정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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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의회에서 통과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라 19일부터 엡스타인 수사 자료를 순차 고개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담긴 사진을 삭제했다가 논란이 다시 게시하는 등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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