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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쇠파이프로 어머니인 피해자 B씨의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휴대전화를 꺼내자“내가 신고하게 놔둘 것 같아? 때려서 죽여버리겠다”며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둔기로 가격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에도 주거지에서 B씨와 용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와 복부를 때려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는 분노조절 장애가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잘 먹고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며 “B씨가 당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의 약 복용을 잘 챙기며 보살피겠으니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했다. 가족들의 지지와 본인 노력에 따라 향후 성행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최근 2년간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특수존속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분량하고 반인륜적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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