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각 사건을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경찰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오는 26일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내달 1일 남규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박 대령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이 기각된 과정과 관련해 김용원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이뤄진다. 특수본은 김 상임위원이 상임위원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위와, 이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장하거나 미출석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위원이 인권위 직원에게 부당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다만 해당 인권위 사건은 특검법 제2조에 따른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국수본으로 인계됐다.
특수본은 최근 이 전 위원과 김 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원회를 퇴장하거나 미출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권위에 상임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청했다.
한편 특수본은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1팀에, 내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 5명에 대한 내란 선전·선동 등 혐의 사건을 2팀에 각각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