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예서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사후 관리 대상에 올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항하며 공급한 좌석 수가 2019년 같은 기간의 69.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가 공정위에서 조건을 내건 연도별 좌석 공급 수준보다 20.5%포인트 낮은 좌석 공급으로 해당 노선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결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제재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당시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함께 명령한 바 있다.
구조적 조치로는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큰 인천-뉴욕 등 26개 국제선과 8개 국내선의 슬롯(공항 당국이 배정한 항공기 출발·도착시간)과 운수권(특정국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에 대해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했다.
행태적 조치로는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좌석 간격과 무료 수하물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서도 보완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전날 대한항공에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에도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을 정식 심사에 부치지 않고 즉시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대한항공이 보완된 통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이번에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은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중심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완 요구는 마일리지 소멸 규모가 큰 만큼, 소비자가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탑승 마일리지를 1대 1로 적용하는 전환 비율 자체는 문제로 지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34년 말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통합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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