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집사게이트' 조영탁·민경민 등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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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게이트' 조영탁·민경민 등 5명 기소

모두서치 2025-12-23 20:07: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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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받았다는 '집사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22일) IMS모빌리티 대표 조영탁을 32억원 상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35억원 상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8400만원 상당 배임증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경민(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을 32억원 상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정모씨(김예성의 처)를 4억 7000만원 상당 업무상 횡령, 모재용(IMS모빌리티 이사)을 증거은닉, 강모씨(경제지 기자)를 8400만원 상당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는 등 총 5명을 기소했다"고 했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184억원 중 46억여원이 김씨 차명 법인으로 알려진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갔는데, 최종적으로 김 여사 측에게 전해졌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184억원 상당의 투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가 김씨와 공동으로 횡령했다고 조사하는 등 의혹에 연루됐다고 조사했다.

또 특검팀은 조 대표가 경제지 기자 강씨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요청한 정황도 새로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9월 조 대표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당했으나 보강 수사를 거쳐 이달 6일 법원으로부터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아울러 특검팀은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모씨가 지난 8월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 관련 자료가 담긴 PC 등을 치우려고 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예성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및 추징금 4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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