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후에라도 사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 법의 위헌성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재판법 통과와 관련 "우리가 원하던 방식대로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진행되기보다는 오히려 지연될까 봐 걱정"이라며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이번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최종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사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이건 위헌성이 없다', '다 제거된 거다'라고 합의가 이뤄져야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시) 그냥 기각해버리고 재판을 속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의회와 사법부가 서로 협의하는 과정은 있어야 된다"며 "그런 작업은 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노력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내란재판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에 대해 "제가 걱정하는 건 위헌성 논란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내란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을 때 재판부가 '그거 따져봅시다' 하는 순간 재판이 지연되게 되니까 이게 제일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수정, 수정, 수정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앙꼬 없는 찐빵 비슷하게 돼버린 상황이 됐다"며 "이 부분은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돌아봐야 될 측면은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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