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 우지, 군대 간부에 '축가 가수' 섭외 요청 받아...사적 요구 논란에 "규정 위반 아니다" (+근황, 재대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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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틴' 우지, 군대 간부에 '축가 가수' 섭외 요청 받아...사적 요구 논란에 "규정 위반 아니다" (+근황, 재대일, 나이)

살구뉴스 2025-12-23 18:20: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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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간부가 훈련병 신분이던 유명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멤버 우지(본명 이지훈)에게 본인의 결혼식 축가 가수 섭외를 부탁한 사실이 22일 확인됐습니다.

 

군 간부 '아이돌 훈련병 우지'에 축가 가수 섭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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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지는 유명 발라드 가수를 섭외해줬고 이 가수는 무료로 축가를 불렀습니다. 22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소속 상사 A씨는 지난 9월 훈련병으로 갓 입소한 우지에게 다음달 본인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를 가수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지는 입대 전까지 A씨와 개인적 친분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요청에 따라 우지는 평소 친분이 있는 유명 발라드 가수 B씨를 섭외해줬고, B씨는 지난 10월 결혼식에서 실제로 축가를 불렀습니다.

사례비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적 심부름' 시킨 상사...법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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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 따르면 현재 우지는 조교로 선발돼 A씨와 같은 교육대에서 근무 중입니다. A씨가 축가 가수 섭외를 부탁할 당시에는 우지의 근무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육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육군훈련소 측은 당시 강압적 상황은 없었으며 우지가 호의로 A씨의 부탁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군훈련소 관계자는 “우지 본인의 개인적인 호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위법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훈련소 소속 간부가 훈련병에게 사적 용무로 이 같은 부탁을 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상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분을 이용한 무리한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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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명하복의 특성을 지닌 군대 조직에서 육군훈련소 소속 상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훈련병인 유명 아이돌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립니다. 

가수의 축가 비용은 인지도와 활동 규모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지만, 통상 방송 출연을 통해 알려진 발라드 가수의 축가 섭외에는 수백만원이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노동을 했으면 급여를...축가를 부르면 사례를...", "우지도 우지인데..축가 부른 가수는 무슨 죄야", "행사비는 줘야지", "신박한 갑질이네..", "기사 났다고 우지한테 피해 안 갔으면 좋겠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세븐틴 우지는 2025년 9월 15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이며, 호시와 함께 입대했습니다. 입대 전 팬 콘서트 등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했으며, 전역 예정일은 2027년 3월 14일로 알려졌습니다. 

우지는 1996년생으로 2025년 기준 29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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