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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심문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열린 심문은 오후 5시께 종료됐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가 통상 당일 또는 이튿날께 나오는 것과 달리 이미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심문 결과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시기가 결정된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 심문 결과는 빨라도 내년 1월께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지만 오는 1월 1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에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해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된다.
윤 전 대통령측은 심문 직후 기자회견에서 “향후에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재판 일정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변호인을 만날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전했다. 특검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범죄의 상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심문에 직접 나서 일반이적죄 기소가 황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당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와 통화 일례를 들기도 했다.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오물풍선 문제를 얘기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화생방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 ‘전쟁을 막는 것이 대통령의 최소한 최대한의 임무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입법 독재의 헌법 파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배의철 변호사는 “신속한 심리라는 미명 하에 방어권이 무력화되고 변호권도 사실상 제한돼 결국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권의 거부권 상황 등 이후의 상황을 지켜본 뒤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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