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이스피싱 '금융사 무과실 배상안' 발의…30일 당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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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이스피싱 '금융사 무과실 배상안' 발의…30일 당정협의회

아주경제 2025-12-23 18:11: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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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24시간·365일 운영을 시작한 17일 서울 종로구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 따라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24시간·365일 운영을 시작한 17일 서울 종로구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 따라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안을 발의했다. 강준현 의원과 조인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법안은 각각 보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과 조 의원의 발의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보상 책임을 의무화 했다.

강 의원의 경우 보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설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해 피해금을 보상하게 했다. 또 피해 보상의 공동 분담을 위해 피해 발생 계좌로부터 송금·이체받은 사기이용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게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조 의원의 경우, 보상 한도를 1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상 한도를 1000만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금융시스템을 금융기관들이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들도 나름대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법안을) 도입하는 단계인 만큼 1000만원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법안 모두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는 보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강 의원은 사기 가담이나 허위 신청, 금융회사의 명시적 경고를 무시한 경우 금융회사의 보상 책임이을 면제했다. 또 보상 여부나 금액을 둘러싼 다툼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다.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허위 보상 신청을 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사후적으로 초과 보상된 금액은 반환하도록 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거래를 상시 탐지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운영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개입 권한을 확대해 보이스피싱 거래로 의심될 경우 이체와 출금, 입금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명문화 했다.

TF는 오는 30일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무과실 배상책임제에 대한인 적용 시기와 방식, 범위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은) 정무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종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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