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세무사법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플랫폼 기반 유도광고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세무대리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사업 방식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세무사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외부 영리기업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자격자가 세무대리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광고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유도광고 기반 플랫폼 모델이 설 자리를 잃게 됐다는 것이다.
세무사제도 내부 질서 정비도 함께 이뤄졌다. 세무법인 설립 최소 인원이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돼 청년·지역 세무사의 법인 설립 문턱이 낮아졌다. 과대·비방·비교 광고 금지 규정이 신설돼 세무사뿐 아니라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도 동일한 광고 기준이 적용된다.
명의대여 근절 장치도 강화됐다. 명의를 빌린 자와 이를 알선한 자까지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해, 명의대여로 발생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서비스 시장의 고질병이었던 명의대여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1만7000여 회원이 하나로 뭉쳐 이뤄낸 성과”라며 “세무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 침투로부터 세무사제도와 납세자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어 “2026년에는 세무사법 2차 개정과 결산검사권, 보조금 정산 검증권 확보까지 완성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며 “세무사제도를 침탈하려는 회계사 관련 개악 시도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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