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 명의를 빌려 12억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투자금의 90% 이상을 손실로 날렸지만 차명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 / 뉴스1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2021~2022년부터 22대 국회의원이 된 이후까지 보좌관 차모씨의 증권 앱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판 혐의를 받는다. 거래 규모는 12억원. 본인이 신고한 재산인 4억원의 3배에 달한다.
투자 자금 출처를 묻는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경조사비로 마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4차례 받은 사실을 포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8월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이버 등 AI 관련주를 거래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불거졌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 직책을 맡으며 입수한 정보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심이었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의원이 여러 종목에 소액을 분산 투자했다가 투자금의 90% 이상을 잃은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 / 뉴스1
재산 허위 신고 부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첩될 예정이다.
명의를 빌려준 보좌관 차씨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함께 송치됐다. 차씨는 사건 발각 직후 다른 보좌진 A씨에게 사무실 서류 파기를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A씨 역시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이 의원에게 고액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이 붙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4일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차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히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가 잇달아 고발장을 제출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금융범죄수사대장을 중심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한 25명의 전담팀을 꾸렸다. 지역사무소와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피의자·고발인·참고인 등 89명을 조사했다. 이 의원은 4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8월 사건 발생 후 넉 달 만에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경찰 송치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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