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약 10개월 만에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제51부(재판장 김상규 법원장·주심 이숙미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회생 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1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138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현재 매출 실적과 향후 매출 전망 등을 감안하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22년 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이듬해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다시 악화해 지난 2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뒤 지난 8월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베릴파트너스와 인수대금 152억원의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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