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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강등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에 최근 이런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준비서면에 “인사 보도자료에 기술된 ‘업무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아무래도 신청인(정유미 검사장)이 검찰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검찰과 관련한 이슈에 지속해 의견을 개진한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짐작해 볼 따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최근 검사들이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을 촉발했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많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다”며 “과연 검사들의 의견 표출이 정치적이거나 부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아니면 검사로서 조직 수뇌부의 잘못에 대해 정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 표출이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검사장은 “공직자로서 그리고 검사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한 바도 없고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데 대한 징계성 인사 조처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듣고 2주 이내에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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