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남성 흉기로 살해…6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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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남성 흉기로 살해…60대 검찰 송치

경기일보 2025-12-23 17:29: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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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중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중부경찰서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1)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께 인천 중구 한 빌라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71)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B씨와 다투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후 “사람이 죽었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가 과다출혈로 숨졌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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