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리치'가 회수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해 판매한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출된 잔류농약은 디페노코나졸로, 과일이나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해당 제품은 기준치인 0.01㎎/㎏를 초과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한 수입 냉동 리치와 동일한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포장일자는 '2025.8.26.'로,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이다. 수입량은 2만3000㎏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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