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대의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며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제출하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2022년 교단 현안 청탁 명목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억대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청탁 내용으로는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김 여사는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공판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원과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다만, 김 여사는 재판부에 “몸이 불편한 상황이다. 배려해주십사 한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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