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최근 자사의 디자인 브랜드 정체성을 모방한 행위로 인해 소비자 오인과 혼동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블루엘리펀트는 일부 선글라스 제품과 매장 콘셉트가 젠틀몬스터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두 브랜드가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다거나 자매 브랜드라는 인식이 퍼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젠틀몬스터는 해당 브랜드와 어떠한 사업적·제조적 연관 관계가 없다”며 “실제 협력사들을 통해서도 동일 공장 생산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부 조사 및 전문 분석을 통해 블루엘리펀트가 판매한 제품 가운데 최소 30개 이상의 제품에서 높은 수준의 유사성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회사 측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3D 스캐닝 분석 결과에서 2021년 8월 출시한 젠틀몬스터 ‘JEFF’ 모델과 2023년 3월 출시한 블루엘리펀트의 특정 제품이 99.9%의 유사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측은 올해 1월 9일 출시 모델까지 모방 정황이 확인됐으며, 3D 스캐닝 분석에서 해당 제품의 유사도가 99.91%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이아이컴바인드는 해당 분석 자료를 법적 분쟁의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고은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는 “3D 스캐닝은 데드카피를 쟁점으로 다투는 경우 많이 사용되는 증거”라며 “법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부자재 및 공간 디자인 등 브랜드 전략 면에서도 유사한 점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2021년 오픈한 상해 매장과 2024년 오픈한 블루엘리펀트의 명동 매장의 경우 돌과 거울을 활용한 조형물 형태와 배치 등 공간 연출 방식이 유사하다”며 “2021년 공개한 파우치와 동일한 디자인이 약 2년 뒤 블루엘리펀트 대표 명의로 출원·등록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아이아이컴바인드는 해당 디자인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2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에 블루엘리펀트를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이후 올해 8월과 9월에 추징보전 명령이 두 차례 내려졌으며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브랜드 가치 훼손과 소비자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일부 디자인을 1~2개 정도 차용했다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처럼 다수의 제품을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모방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단순한 분쟁을 넘어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젠틀몬스터는 지난 14년간 수많은 창작자와 임직원들의 노력, 그리고 소비자들의 신뢰 속에서 성장해 왔다”며 “국내 디자인과 지식재산권이 정당하게 보호되고, 시장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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