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한도가 총대출액의 2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또 상호금융 조합 간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을 할 경우 중앙회가 반드시 참여하거나, 건전성이 우수한 조합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중앙회의 자기자본비율은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되고, 개별 조합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최소 순자본비율도 4%로 일괄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상호금융권은 조합원 중심의 비영리 지역금융기관으로 출범했지만, 부동산 대출이 급증하며 총자산이 2015년 533조원에서 2025년 9월 말 1072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도 14조8000억원에서 182조9000억원으로 급증해 건전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70억원을 초과하는 조합 공동대출은 중앙회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200억원을 넘는 경우 중앙회 참여 또는 우수 조합 참여만 허용된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는 총여신의 20%로 제한되며,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30%, 부동산업·건설업·PF 대출 합산은 50%로 각각 묶인다. 순자본비율 산정 시에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해 자본 적립 부담을 높인다.
총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에 적용되던 거액여신 한도 규제도 강화된다.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자산총액의 25%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거액여신 제한은 기존 자율규제에서 법적 규제로 전환된다.
자본비율 규제 역시 대폭 상향된다.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적립금 비율)은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신협·새마을금고는 2028년부터, 농협·수협은 2032년부터, 산림조합은 2034년부터 순차 도입된다. 개별 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도 2030년까지 4%로 상향되며, 신협에는 경영개선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일부 규제는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이던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30% 규제는 내년 3월까지 3개월 유예된다. 유동성비율 산정 시에는 중앙회에 맡긴 정기예치금이 만기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100% 유동자산으로 인정해 조합 부담을 덜어주되, 중앙회는 해당 금액의 30%를 유동부채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높이고, 조합장의 편법적 장기 재임을 막는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상호금융 임원은 향후 3년간 다른 조합이나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외부 회계감사와 상임감사 선임 의무도 강화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서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배구조 혁신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기관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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