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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23일 삼성전자(005930) 임직원 출신인 A씨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 개발팀 직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이 유출·사용한 기술은 삼성전자가 5년간 1조 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그대로 기재된 핵심정보다. 이들 범행에 따른 삼성전자의 손해는 최소 수십조원(2024년 추정 매출감소액만 5조원 상당)으로 예상된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 6000억원을 투자한 중국 최초·유일의 D램 반도체회사다. 검찰 조사 결과 CXMT는 지난 2016년 5월 설립 직후부터 삼성전자 출신 인력을 영입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해 D램을 개발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CXMT는 입수한 기술을 중국 설비에 맞도록 지속 수정·검증해 지난 2023년 중국 최초(세계 4번째)로 D램 양산에 성공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D램 공정기술을 확보, 고대역폭 메모리(HBM) 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관련 단서를 포착해 직접수사에 착수했고 중국 현지에서 이뤄진 모든 개발 과정의 범행을 확인했다. 지난해 1월 삼성전자 부장 출신으로 CXMT 1기 개발실장을 맡은 김모 씨를, 올 5월에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전 모씨를 국가핵심기술 부정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1심에서 기술유출 사건 역대 최고형량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들은 △위장회사를 통한 입사 △인근 도시를 경유해 입국 △귀국시 핸드폰 및 USB 등 반납 △주기적으로 사무실 변경 △중국 이메일 사용 △항상 주위에 국정원 등이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토록 지시 △출국금지 ·체포시 암호(♥♥♥♥, 하트 네개) 전파 등 향후 수사에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또 삼성전자 연구원(인터폴 적색수배)이 CXMT로 이직하면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를 베껴 적어 유출했다. CXMT는 개발과정에서 SK하이닉스(000660)의 국가핵심기술을 추가로 확보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기술유출범죄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해 향후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범행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가경제 및 기술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경제 간첩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앞두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이 기술유출 범죄를 대표적 화이트칼라 범죄로 보고 강하게 일벌백계해 철저히 관리하는 것처럼 법과 제도를 강화하지 않으면 결코 종식되지 않는 문제”라며 “기술유출은 경제범죄를 넘어 안보범죄로 경제 간첩죄 도입으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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