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금융 대전환] 부동산 자금 모험자본으로…증권사 총 투자한도 130%→100% 축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생산금융 대전환] 부동산 자금 모험자본으로…증권사 총 투자한도 130%→100% 축소

투데이신문 2025-12-23 17:10:55 신고

3줄요약
증권업 부동산 NCR 위험값 개선(안) [사진=금융감독원]
증권업 부동산 NCR 위험값 개선(안) [사진=금융감독원]

【투데이신문 최예진 기자】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에 대한 개정이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예고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과 관련해 일부개정안 규정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기존의 일률적 형태가 아닌, 사업 진행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 등 실질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부실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해외 부동산은 위험값이 현행(60%)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60%를 최저한도로 설정한다. 

또 부동산 채무보증뿐만 아니라 한도 규제를 대출·펀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으로 확대하고, 이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 연착륙을 위해 총 투자금액 한도는 내년 130%에서 2029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와 관련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으로의 투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 실적은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하도록 했다. BBB등급 이하 채권은 인정 한도를 두지 않는다.

금융투자업 인가 시 대주주 요건도 정비한다. 앞으로는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등 간접적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 자격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타 업권과의 형펑성과 법 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