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교육부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과제에 인공지능(AI)이 생성한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평가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수행평가에서 AI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결과물 대체 행위를 명확
한 부정행위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학생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관리 방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각 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관리 방안의 핵심은 AI 활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다. 교과별 성취 기준, 평가 목표 채점 기준 등을 고려해 AI가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를 자신의 창작물로 제출하거나 문제 풀이 앱을 통해 생성된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명시했다.
자료 탐색이나 아이디어 구상 등 학습 보조 목적의 활용은 허용된다. 다만 학생은 사용한 AI의 종류, 입력한 질문, 결과물에 반영한 방식 등을 수행평가 결과물에 표기해야 한다. 교사는 필요에 따라 제출 내용에 대한 구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분은 채점에서 제외될 수 있다.
평가 방식도 결과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전환된다.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실시간 활동 중심 평가를 강화해 AI에 의존하지 않은 학생의 사고 과정과 참여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함께 제시됐다. 수행평가 과정에서 AI 입력창에 이름, 학번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하고 파일 속성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수업·평가에서의 올바른 AI 활용 절차 등을 담은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2월 중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장홍재 책임교육정책실장은 “AI는 교육 혁신을 이끌 중요한 도구인 만큼 명확한 기준과 책임 있는 활용이 필요하다”며 “이번 관리 방안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근우 기자 gn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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