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수입 냉동 리치서 농약 초과...식약처 판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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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수입 냉동 리치서 농약 초과...식약처 판매 차단

소비자경제신문 2025-12-23 16:56: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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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된 ‘냉동 리치’ 제품. (식약처 제공)
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된 ‘냉동 리치’ 제품. (식약처 제공)

[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식품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수입 냉동 과일에서 다시 불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원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냉동 리치’(원산지 베트남)에서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성분으로, 식품에는 잔류 허용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냉동 리치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12일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이미 회수·폐기된 수입 냉동 리치와 동일한 수출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동일 공급선 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수입 냉동 과일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와 사후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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