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의 몰수, 추징금 2억8070여만원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대의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 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제출하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 변호인은 "알선수재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금품을 받은 시점에 구체적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청탁의 실체도 모호하고, (통일교 측이) 도와달라는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금품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단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 선물을 공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심부름꾼에 불과해 금품수수의 주체로 볼 수 없고, 영부인과 금품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에서 금원이 모두 정치자금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수수 금원이 정치자금이 아니라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전씨 변호인은 양형과 관련해 "오랜 시간 성실히 수사받았고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시인했다"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공범의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사실대로 증언했고 금품을 모두 임의제출했다. 이는 특검법에 의거한 형 감경 사유"라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전씨는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을 전씨의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에겐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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