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특검, 전성배에 징역 5년 구형 “권력에 기생해 사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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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특검, 전성배에 징역 5년 구형 “권력에 기생해 사익 편취”

경기일보 2025-12-23 16:48: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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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 형사사건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씨가 전달받은 샤넬 가방과 현금 2억8천여만원 등을 몰수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전씨는 (윤석열 전)대통령 부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8월 기소됐다.

 

또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천만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 규모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날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수사 중에 인지, 국토교통부 발주 국도 공사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한 국토부 소속 서기관 A씨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천6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고속도로 사업 관련 용역업체와 접촉한 A씨가 의혹과 연결돼 있다고 판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뭉치를 발견하고 출처를 추적해 A씨를 기소한 바 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검팀이 수사 범위에 없는 별건 수사를 했다는 A씨 측 반발에 “(압수수색)영장 범죄 사실에 김건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명시돼있다”며 “해당 사건은 영장으로 획득한 피고인 휴대전화 관련 범죄로 수사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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