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권력에 기생해 사익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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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권력에 기생해 사익추구"

아주경제 2025-12-23 16:42: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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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연합뉴스
김건희(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측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샤넬 가방과 현금 2억8000만여 원 등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전성배)은 대통령,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을 현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관매직 수단으로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신뢰가 저해됐다”며 “수수한 금품의 액수를 고려할 때 본건 범행은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 측은 전씨가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수사팀에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고 오랜 수사 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 사실관계를 시인했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광조계종 소속 무속인인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에게서 총 3000만원을 수수하고 기업들에서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특검은 전씨가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또 다른 기업에서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같은 해 5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현국 봉화군수에 대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전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머리를 푼 상태로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교정 공무원에게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와 “몸이 불편한 상황이니 배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이날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이에 오간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한학자 총재에게 비밀리에 인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지만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했다.

이후에도 증언 거부가 이어지자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증언 거부를 인정한다”고 했고 김 여사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에 전씨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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