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국정자원 원장과 시공사 대표 19명, 4개 법인을 24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10명은 배터리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고 절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10명은 불법하도급을 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하도급 혐의를 받는 이들은 공사를 위탁받고 불법으로 재하청을 맡기기 위해 명의를 대여하거나 전기공사업법상 미등록업체를 공사에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재 기자 chohj05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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