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징역3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2년 요청
김건희와 공모 통일교 지원 청탁·금품 받은 혐의
특검 "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전씨 "죄송하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1일로 잡혔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8천78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과정에서 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며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전씨 측은 특검팀 구형에 대해 "전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영부인(김건희 여사)과 (범죄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물의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또 반성하고 반성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전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특검팀의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간 오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한학자 총재에게 비밀리에 인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지만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는 "몸이 불편한 상황이다.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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