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숨통…정부, 패스트트랙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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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숨통…정부, 패스트트랙 전면 확대

프라임경제 2025-12-23 16:2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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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신도시 전경. © 성남시

[프라임경제]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선도지구에서 전 구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2030년까지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앞서 발표된 '9·7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 수급 분야에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1기 신도시 전 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뿐 아니라 이후 정비 대상 지역에서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진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 절차도 병행돼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 패스트트랙이 먼저 적용된 선도지구 15곳 가운데 8곳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6개월 만에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통상 2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정부별로 연도별 신규 정비 물량을 관리하는 '단계별 추진계획'의 기준 시점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행정 절차 지연에 따라 물량 이월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별정비계획이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물량을 인정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신설·증축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 또는 월 단위로 회의를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담해 온 이중 부담 문제도 해소된다. 그동안 정비사업지 주민들은 공공기여금과 별도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함께 납부해 왔으나, 이번 협의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수 있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패스트트랙 전면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 제도 정비를 통해 2030년까지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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