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종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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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종결 결정

경기일보 2025-12-23 16:27: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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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이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종합청사. 경기일보 DB
수원회생법원이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종합청사. 경기일보 DB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제51부(법원장 김상규)는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을 결정했다.

 

3월1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138억여원 상당의 회생 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 변제를 완료했다”며 “현재 매출 실적 등을 고려하면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월25일 경영난을 이유로 수원회생법원에 법정관리 신청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8월 베릴파트너스와 인수대금 152억원의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2022년12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이듬해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고 같은 해 11월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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