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일당 5173억원 가압류 인용...본안소송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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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5173억원 가압류 인용...본안소송 총력

뉴스로드 2025-12-23 16:24:09 신고

23일 신상진 시장이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
23일 신상진 시장이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

 

[뉴스로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들의 재산 5173억원 규모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인용을 받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지난 121일 총 56736500여만원 규모의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했다""23일 현재 14건 중 인용 12, 기각 1, 미결정 1건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원보다 717억원 더 많은 5173억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인용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구체적 법원 결정 현황을 보면 김만배 관련 신청 중 화천대유자산관리 3000억원, 더스프링 1000억원, 천화동인 2100억원 등 410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3건이 인용됐고 1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영학 관련 신청 3(6469000만원)은 모두 인용됐다. 성조씨앤디 300억원, 천화동인 5300억원, 부동산 47억원 등이다.

남욱의 경우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2건과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원 등 가압류 3(420억원)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났다.

다만 남욱의 차명재산으로 판단되는 역삼동 소재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400억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3일 신상진 시장이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
23일 신상진 시장이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신 시장은 "기각 사유는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인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19일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다수 법원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반면 유독 서울남부지방법원만 다른 판단을 내렸다""남부지법은 다른 법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참고해 기각된 건과 미결정 건을 즉시 인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향후 3가지 방향으로 대장동 사건에 대응할 계획이다.

첫째, 정성호 법무장관 등 권력 남용 세력을 사법 심판대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지난 11월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현재 공수처 수사2부에서 수사 중이다.

둘째, 가압류를 넘어 민사본안 소송 승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신 시장은 "대장동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부당 이득도 챙기지 못하도록 이번 가압류 성과를 바탕으로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셋째, 성남시민소송단을 적극 지원한다. 시는 시민들이 직접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서는 시민소송단에게 필요한 법률 자료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권력과 결탁해 한탕 크게 해먹어도 결국은 내 돈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 사회에 남길 수는 없다""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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