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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샤넬가방, 목걸이 등과 함께 2억 8078만 9983원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 됐다고 매관매직 수단으로서 정당 공천을 활용해 대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해되는 등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더해 금품의 액수를 고려할 때 범행이 매우 중대하므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반성하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점,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제출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 받는다.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제기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전씨는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1일로 잡았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측 질의에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머리를 풀어해친 채 교정공무원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몸이 불편한 상황이라 배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통일교 측이 건넨 샤넬백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피고인을 통해 건네받았는지’ 등과 관련한 증언을 전부 거부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5일 재판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김 여사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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