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최대 100만명에 달하는 고객의 요금제를 별도 동의 절차 없이 더 비싼 요금제로 자동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요금제 가입자의 연령 등 계약 요건이 변경될 경우 고가의 5G 요금제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용자에게 최적의 요금제를 고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정부 측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통신비 절감’ 및 이통3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통3사의 이용자 가입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요금제 가입자의 연령 등 계약 요건이 변경될 경우 기존 요금제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가의 5G 요금제로 전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는 맞춤형 요금제를 운영하면서 계약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면 별도의 이용자 동의 없이 요금제를 변경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요금제와 요금 수준이 유사한 상품이 아닌, 더 비싼 5G 요금제가 적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실제 KT의 경우 최근 5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요금제가 자동 전환된 이용자가 42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에도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마케팅 전략 노출’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SK텔레콤, 일부만 공개한 LG유플러스 사례를 고려하면 피해 고객이 많게는 100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3사는 계약서에 ‘연령 등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유사 요금제로 전환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예전부터 최적요금제 고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1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될 경우, 통신사는 가입자의 데이터·통화량 등 실제 이용 행태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고객에게 직접 안내해야 한다. 통지 방식과 시기는 시행령에서 구체화된다. 만약 최적요금제를 고지하지 않으면 이통사들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스마트초이스’나 통신 3사 앱에서 요금제 추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이 직접 찾고 조회해야 하는 수동형 서비스다. 하지만 최적 요금제 고지는 이통사가 “고객님, 최근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보니 00 요금제가 가장 적합합니다” 같은 안내 문자를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송해야 한다.
정부는 법적 고지 의무를 통해 통신비 절감 효과를 이끌어 내고. 이통사의 고가 5G 요금제 전환 등을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패턴에 맞춘 안내가 이뤄지면 자연스러운 요금제 이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이용자가 고가 단말 구매시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OTT·쇼핑 구독 등 부가 혜택이 묶인 고가 요금제를 사용한다. 이는 이통사의 매출과 수익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최적 요금제 고지에 대해 이통사들은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미 자체적으로 고객 맞춤형 통신 요금 추천 서비스(수동형)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정부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각 이통사마다 요금제 종류가 세밀하게 구성돼 있어 다양한 요금제 선택권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만약 고객 데이터까지 분석해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정부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반시장적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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