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과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103만원에서 106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올해보다 4천원(8.6%) 올라 5만350원이 된다.
또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 금액도 10만5천90원에서 10만6천65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신청 직전 6개월의 범위에서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급 적용 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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