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내년 1월1일부터 변경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지침을 무시하고 14일이나 앞당겨 수백억원 규모의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 공모를 시행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기후부는 그동안 기술제안서를 받아 협상으로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했으나 내년부터는 가격입찰을 추가하는 등 업무지침을 변경했는데, 시가 이를 외면해서다.
23일 시와 A업체 등에 따르면 기후부는 올해 고시(제2025~165호)를 통해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가격입찰(10%)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업무지침을 변경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시가 이 같은 기후부의 업무지침 변경을 무시하고 14일을 앞당긴 16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를 이례적으로 공모하고 나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시가 이 같은 변경된 기후부 업무지침을 묵살한 채 올해 업체를 선정해 협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용역비로 매년 108억2천900만원씩 3년간 324억8천700만원을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가격입찰 10%가 적용되는 업무지침 변경에 따르면 투명한 업체 선정을 통해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실제 공개입찰 경쟁은 참여 업체들이 관리대행 용역비(운영비 포함)를 최저가 70%로 제시할 경우 시는 1년에 약 30억원씩 3년에 걸쳐 9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업체를 선정해야 고용승계와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하수시설의 운영을 4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7월부터 업체 선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기존 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는 최소 40일 전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 늘어나는 업무량에 대처해야 해 부득이 16일 긴급으로 업체 공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 관계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업체를 공모해야 100억원에 육박하는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14일 미리 앞당겨 올해 업체를 공모하는 의도는 배경과 업체와의 유착관계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이 만료되는 업체와 새로운 업체가 상호 업무 인수인계, 고용 승계 등의 문제가 있어 올해 부득이 업체를 공모하게 됐다. 변경된 업무지침을 시기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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