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가맹점주 정보 약 19만건 유출…“해킹 아닌 직원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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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가맹점주 정보 약 19만건 유출…“해킹 아닌 직원 소행”

투데이신문 2025-12-23 16:03: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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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본사전경 [사진=신한카드]
신한카드 본사전경 [사진=신한카드]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신한카드가 일부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활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를 자진 신고했다.

23일 신한카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 안내·사과문을 통해 “내부 조사 결과,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일부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반출돼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직후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정보 주체 보호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2088건이다. 

해당 정보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신규 가맹점 대표자를 대상으로 카드 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신한카드는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사안은 해킹이나 외부 침입에 따른 사고는 아니며, 일부 내부 직원이 영업 실적 증대를 목적으로 내부 규정을 위반해 정보를 반출한 사례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공익 제보를 계기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12일 신한카드에 사전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신한카드는 다음 날인 11월 13일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제보자가 제출한 약 28만건의 가맹점 정보(메신저 사진 파일 등 2247개)를 데이터화한 뒤, 자사 데이터베이스와의 대조, 출력물 반출 여부, 외부 전송 로그 분석, 관련 직원 대면 조사 등을 병행했다. 회사 측은 약 한 달간의 분석 끝에 유출 범위와 경위가 특정됐으며, 현재까지 해당 정보가 추가로 외부에 확산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안내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또 해당 가맹점 대표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해당 사안이 법적으로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는지, ‘정보 유출’로 볼 수 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통제 강화와 영업 프로세스 전면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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