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들이 인감증명서 발급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구의 ‘2025년도 행정복지센터 자체종합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대상 기관 7곳의 감사 처분은 143건을 기록했다. 이 중 기관경고가 2건, 주의요구 72건, 시정요구 69건 등이다. 올해는 관교동과 숭의4동, 용현1·4동, 주안1동 등 행정복지센터 7곳이 대상이다.
특히 용현1·4동과 주안1동센터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로 각각 기관경고를 받았다. 용현1·4동센터는 위임 날짜와 사유, 용도 등이 누락된 위임장을 접수하는 등 대리발급 업무 소홀이 95건에 이른다. 주안1동센터는 발급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대리인 손도장(무인)을 누락하는 등으로 62건을 지적 받았다.
인감증명서는 행정·재산상 효력이 커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르면 대리인 발급 시 위임 사유, 용도를 적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고 발급기관은 대리인의 무인과 함께 발급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구 감사실 관계자는 “아직 민사상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지만 공적증명서 발급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로 기관경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에 담당 직원 교육을 지시했고 재차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신분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센터 관계자는 “인감증명서 발급은 비교적 저연차 직원들이 맡는다”며 “민원대응과 동시에 하다 보니 업무처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직원 교육과 함께 대리인 신원 확인과 위임장 검토, 전산상 등록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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