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자기자본 20%’ 규제···2027년부터 4년간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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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자기자본 20%’ 규제···2027년부터 4년간 단계적 시행

투데이코리아 2025-12-23 1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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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 시내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전 분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완료와 정리 및 재구조화로 감소한 익스포저가 신규 발생 익스포저 보다 더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PF 시장의 연착률을 위해 자금공급과 건전성 관련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관계 부처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PF 건전성 제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PF 대출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 연장’,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중 자속 필요성이 인정된 9건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 부동산 PF 시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안정화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는 177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과 비교해 8조8000억원 줄어들었다. 유의(C)와 부실우려(D) 등급의 여신은 18조2000억원으로, 전체 비중의 10.2%를 차지하며 2분기 연속 그 규모와 비중이 감소했다.
 
PF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원으로,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0.15%포인트(p) 감소한 4.24%로 집계됐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 20%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의 PF 사업 자기자본 비율은 약 5% 내외로,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가 3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해당 방안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 5%를 시작으로, 2028년 10%, 2029년 15%, 2030년 20%까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030년이 되면 총 사업비 100억원의 PF의 경우 시행사가 최소 20억원의 자기자본을 부담해야 금융회사의 대출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PF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적격담보 기준, 지역별 분양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마다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은행권의 경우 분양률 기준의 충족 여부 및 가지자본비율 기준(20%) 충족 여부에 따라 100·120·130·150% 등으로 차등화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도 같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1금융권은 PF 대출에 대해 150%를, 2금융권은 100%를 적용받고 있다.
 
PF 신용공여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도입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 동일 차주 기준 가지자본의 5%를 초과하는 PF 신용공여 총액을 자기자본 1배 이내로 제한한다.
 
보험과 저축은행 업권은 자기자본 10% 초과에 대해 2배 이내로 제한하며, 상호금융 업권은 자기자본 10%와 자산총액 0.5% 중 더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PF 신용공여 총액을 자기자본 2배 및 총자산의 10% 중 큰 금액 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건전성 제도개선안’은 2027년부터 신규 취급분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시스템 구축 소요시간, 부동산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1년간의 준비기간 부여 후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PF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건전성·충당금 규제 개선 및 대출 제한 규제는 현행 국내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수준 등을 감안해 202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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