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도서 해역 안전 강화… 해상교통·선박안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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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도서 해역 안전 강화… 해상교통·선박안전법 개정 추진

STN스포츠 2025-12-23 15:55: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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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뉴스] 이윤 기자┃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계기로 반복돼 온 해상 안전사고의 구조적 허점을 바로잡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 선박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묶은 것이다.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 여객선 사고 조사에서 드러난 제도 공백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사고 당시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법적 기준 부재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위험 인지 지연 △조타실 영상기록장치(CCTV) 미설치로 인한 사후 검증 한계 △항로 이탈 이후 관제 공백 등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패키지 4법은 먼저 ‘좁은 수로’의 범위와 좌표를 정부가 객관적 기준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해, 해당 구간에서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실제 현장에 명확히 적용되도록 했다. 또 조타·항해 당직 등 안전운항 직무 수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부주의 사고를 차단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여객선에 조타실 CCTV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관제 분야에서는 관제사의 상시 관찰·즉각 경고 권한을 명확화해 해양경찰청장이 거리·시간·속력 기준을 포함한 관제업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항로 이탈·정박을 자동 탐지해 통지하는 체계 구축도 담아 사고 이전 단계에서 관제가 먼저 작동하도록 설계했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법은 사후 책임 추궁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입법”이라며 “여객선 사고는 단 한 번으로도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운항 전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과 긴장감이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행에 기대던 안전에서 벗어나 입법으로 체감 가능한 해상 안전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송옥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송옥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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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N뉴스=이윤 기자 leeyun@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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