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전 구역으로 확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또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을 개선할 때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도교육청,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주택수급 협의체에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1기 신도시 전 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 대표단을 구성하고, 정비사업 전문성과 자금력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LH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사전 자문을 제공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들로 구성된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비사업지 주민들의 재정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을 개선할 때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이같은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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