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지역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키고 있어 선거권 등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선거구 획정을 미루며 법을 위반하는 대한민국 국회를 규탄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심판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8번의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 쪼개기'와 '거대정당의 늑장 선거구획정 횡포', '짬짬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맞섰지만, 내년 지선을 앞두고도 (국회의) 반복적인 전횡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일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었는데도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에 관한 규정을 제때 개정하지 않아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선거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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