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4일 ‘학기 3분의 1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이라는 내규를 근거로 사회복무요원 학생의 복학을 불허한 A대학 총장에게 관련 학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 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B씨는 연가 28일을 연속 사용하면 개강 직후부터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A대학이 내규를 이유로 복학을 불허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A대학은 복학 기준이 명확히 고지된 내규라며 전역 예정일이 학기 3분의 1선을 넘는 경우 연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복학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병역법 제73조와 병무청 지침 ‘2025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 등을 근거로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복학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 기준만을 절대적 요건으로 삼아 복학을 불허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규정”이라며 “사회복무요원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사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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